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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방역수칙을 어겨 물의를 빚은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윤호·35)가 가족 법인으로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유노윤호의 부친이 대표로 추정되는 A법인은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빌딩을 163억 원에 매입했다. 해당 법인의 대표 이름은 유노윤호의 부친과 같고, 대표의 주소가 유노윤호의 집 주소와 일치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018년 MBC 예능 프로그램 '두니아~처음 만난 세계'에 출연했던 유노윤호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방송에서 가수 권현빈은 유노윤호에게 "솔직히 돈 엄청 많이 벌지 않았냐. 다른 가수분들은 노후보장 위해서 건물을 많이 사는데, 선배는 그에 비해 너무 소박하셔서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이에 유노윤호는 "나도 건물을 사고 싶고 그런 것도 좋지만 형은 사실 꿈이 있다. 기회가 되면 학교를 좀 설립해보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음악적인, 예술 학교를 설립하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가족 명의의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에선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이 절세에 그치지 않고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영업제한 시간을 어길 때까지 자리에 머물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유노윤호가 자리했던 술집이 불법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MBC 방송화면 캡처]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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