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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없어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돼 재택치료 중이던 7세(만 5세) 여자 어린이가 증상이 갑자기 악화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23일 보건당국과 예천군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던 A양이 사망했다.
A양은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됐다. A양은 부모, 오빠 등 가족들이 자가격리 및 치료 중이었다.
A양은 경북 예천의 집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일부터 증세가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복통과 흉통을 호소했고 음식 섭취 거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후 A양은 20일 영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상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지난 21일 칠곡 경북대병원에 이송됐고, 다음 날인 22일 오후 4시쯤 숨졌다.
보건당국은 A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참고 이미지 사진:AFPBBNews]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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