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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치활동 관련 출결·평가·기록 기준, /교육부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올해부터 만18세 고등학생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 의정 업무에 참석하기 위해 결석할 때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의정 활동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별도 기재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24일 공개한 학생 정치 참여에 따른 출결·학적 및 평가 처리 방안에서 올해 1월 피선거권을 얻게 된 18세 고교생이 공직자로 당선됐을 경우 본회의·상임위 회의 참석일은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정 활동이라도 학교 실제 수업일수 10%를 넘으면 결석 처리한다.
그 밖의 선거운동, 국회나 기초·광역의회 회기가 아닌 기타 정치 활동에 대해서도 결석(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결석 사유는 ‘교외활동(일수)’로 기재한다.
정치 활동은 개인 선택이므로 출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의정 활동에 한해서만 예외를 부여한다는 의미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고등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이다.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해당 학년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정치 활동으로 출석일수가 126일 이하로 내려가면 유급된다.
학교에 따라 실제 수업일수가 다를 수 있지만, 법정 수업일수(190일)를 기준으로 하면 수업을 빠지고 최장 82일(출석인정 19일+결석 가능 63일)까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셈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정당, 의정 활동은 기재하지 못한다. 학생부에는 학교 교육 계획이나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 활동의 이수 상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학생이 의정 활동으로 중간, 기말고사와 같은 지필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해당 시험 성적은 인정점을 부여한다. 이전에 자신이 봤던 시험 성적이나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점수를 해당 시험의 성적으로 부여하게 되는데, 인정점 비율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가 정한다.
앞서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데 이어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이 각각 18세와 16세까지 하향되는 등 학생의 참정권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단위 학교,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의 정당이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학칙, 규정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3월 말까지 학칙·생활규정 정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4~6월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점검, 고칠 수 있게 한다.
교육부는 개정된 정치관계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선관위가 만든 정치관계법 기준 관련 사례집을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동영상, 카드뉴스, 전자책 등을 통해 교원 연수, 학생 교육을 돕는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 학생 유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교육 당국과 선관위 사이에 비상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하고 이날부터 3월9일까지 운영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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