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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술에 취해 여성의 뒤를 밟아 주거지 앞에서 수 차례 문을 열으라고 위협해 주거침입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지난달 27일 A씨(31)를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처분을 내렸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서울 강서구에서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 B씨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B씨의 뒤를 밟아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이후 계속해서 B씨를 따라가 B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문 열어”라고 수 차례 위협, 주거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112 신고를 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는 등 행패도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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