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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최근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로 꾸리기 위한 당헌을 개정한 것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이 사건과 같은 당권찬찰 쿠데타를 이른바 궁정쿠데타 혹은 친위쿠데타라고 한다"고 6일 비난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헌법 제8조 정당민주주의에 위반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당헌 개정에 관해 "소수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스스로 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또 국민의힘이 새로 비대위 구성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새로 임명될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법원 가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대신해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현재 지위는 원내대표이자 당 대표 직무대행"이라며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리인단은 ‘이준석은 8월 16일 비대위 출범으로 당 대표직에서 공식 해임됐으므로 추가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도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이 비대위 출범을 무효라고 했으므로 여전히 당대표 및 잔존 최고위원 지위는 존속한다"며 "이준석은 당원권이 정지된 사고 상태이고 내년 1월 징계가 해제되면 당 대표로 복귀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히려 주호영이 비대위원장 지위가 아니므로 선행 가처분 사건의 이의신청 사건에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고 반격했다.
대리인단은 국민의힘이 최근 ‘정당 내부 문제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잇달아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정당 사무는 치외법권이 아니고, 일련의 비대위 출범과정 및 의결과정은 헌법, 정당법, 당헌·당규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 추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박주선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에 "박주선 의원님은 훌륭한 분"이라며 "(국민의힘이) 꼭 모셔 달라"고 했다. 그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언급하면서도 "아, 가처분은 합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로운 비대위에서도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재추대될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주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곧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당에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직무정지 가처분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우리 당의 새 비대위를 구성하자고 결의했고, 그 단계부터 제가 다시 맡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고민해왔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는 게 좋겠다고 당에 건의드렸고, 그런 취지에서 저는 맡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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