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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28일 행복복권 컨소시엄은 언론에 배포한 호소문에서 내부비리 고발로 인한 보복성 조치로 복권수탁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행복복권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복권수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행복복권 공동대표 A씨는 “제보자 색출 작업으로 제가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기획재정부가 법령상 2월 3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계약 협상 중단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23일 행복복권 컨소시엄 제안서류 실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돼, 행복복권을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기재부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기재 오류를 침소봉대하고 (PM이라는) 단어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기재부 공무원과 동행복권이 당첨 기댓값이 손상된 복권 250억원어치를 사기 판매했다는 취지로 언론에 제보하고 기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었다.
그는 호소문에서 “2021년 9월 동행복권이 복권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즉석복권을 발견하고도 기재부 담당 공무원과 공모해 과오를 은폐하고 복권판매를 계속했다”며 “인쇄오류 확인 과정에서 발행코드와 유통코드를 매칭해 고액당첨금 복권이 어떤 판매점으로 출하됐는지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복권은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이다. 당시 기재부와 동행복권은 6매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전산상 당첨 결과가 다른 점을 발견하고, 유사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복권 약 20만장을 회수했다.
이에 대해 동행복권 관계자는 “문제가 된 복권은 인쇄 오류로 발생했으며, 이외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어 복권 조작 등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 호소문에 대해 기재부는 즉각 반박 설명자료를 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권위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배제할 권한이 없고, 제안서 실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돼 이를 가감 없이 조달청에 통보한 것”이라며 “계약 예규상 2월 3일은 계약 체결 완료일이 아니라 1차 협상기간이고 최대 15일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 구현주 기자]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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