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좌 개설시 신분증 사진과 법무부 사진 유사도 검증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예·적금, 체크카드 사용 가능
[마이데일리 = 천예령 기자] 토스뱅크가 금융결제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고객이 토스뱅크 계좌를 개설할 시 금융결제원과 법무부가 구축한 전용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다.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등록증(신분증) 사진 특징점까지 추출해 법무부 데이터베이스 사진과 유사도를 검증한다.
기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 금융결제원 진위확인 서비스가 더해져 외국인 고객 신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계좌를 개설한 외국인 고객은 토스뱅크 내국인 고객과 차별 없이 비대면 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적금 상품과 체크카드 사용에 제약이 없으며, 송금과 ATM(현금자동인출기) 입출금 등 각종 수수료 무료 정책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작년 5월 외국인 계좌개설 서비스를 선보인 후 외국인 고객을 위해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은행에 대한 고객경험을 바꿔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예령 기자 cjsthek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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