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영화
자세한 합의 내용은 밝히기 어려워
송강호, "당시 걸작들에 대한 오마주"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영화 '거미집'이 고(故) 김기영 감독 유족과의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극적 합의를 이뤄 27일 정상 개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18일 오전 김기영 감독 차남 김동양씨 등 유족 3명이 '거미집' 제작사 앤솔로지스튜디오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조정 기일을 열었다. 양측은 이날 합의했다. 김기영 감독 측과 '거미집' 측 대리인은 "조정이 성립됐다"며 "비밀 유지 조약이 있어 자세한 합의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영화사 관계자는 이날 마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영 감독 유족은 이 영화 주인공 '김 감독'이 김기영 감독을 부정적으로 묘사해 고인의 인격권·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영화를 만든 김지운 감독조차도 과거 인터뷰에서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했다고 답한 바 있다"며 "칸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거미집'이 초청됐을 때만 해도 배역 이름이 지금의 '김 감독'이 아니라 '김기열'로 제작됐고 이름은 물론 안경을 낀 채 파이프를 물고 있는 외양까지도 김기영 감독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앤솔로지 스튜디오는 "김기영 감독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으로서 유가족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거미집'에 묘사된 주인공은 시대를 막론하고 감독 혹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가질 모습을 투영한 허구의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인터뷰에서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 아니라고 밝혀왔고 홍보에 사용한 적도 없다"며 "우선 유가족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중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도 오인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배우 송강호는 이날 삼청동 카페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이 영화는 70년대 초의 한국 영화 현장에 대한 전체적인 오마주다, 김기영 감독님 뿐 아니라 수많은 거장 감독님들의 작업 형태, 현장, 모든 한국 영화, 그때 당시 걸작들에 대한 오마주다"라고 밝혔다.
'거미집'은 1970년대, 다 찍은 영화 '거미집'의 결말만 바꾸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김열 감독'(송강호)이 검열, 바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와 제작자 등 미치기 일보 직전의 현장에서 촬영을 밀어붙이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지난 5월 76회 칸국제영화제 공식 비경쟁 부문에 초청됐으며 송강호를 비롯해 배우 임수정, 오정세, 전여빈, 정수정 등이 출연한다. 오는 27일 개봉.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