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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대마와 프로포폴 등 8종 이상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8일 유아인과 지인 최모(32)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유아인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유아인에 대한 두 차례 피의자 조사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5월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를 피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최씨 역시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정황을 발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로 가장해 약 200회,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지난 1월 최씨 등 일행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 마이데일리]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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