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빚투 피소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19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 모친을 상대로 6억 원대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나연 모친의 전 연인 A씨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 3590만 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나연과 나연 모친은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 1561만 2093원을 월세, 대출금, 학비, 통신비 등 명목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가 12년간 나연 측에 5억 원 이상의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할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지급한 금액 전부 대여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역시 정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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