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딸 성폭행 40대 남성 "아내인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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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검찰이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펼쳐졌다. A 씨는 "술에 취해 의붓딸을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7월 경북 봉화군의 집에서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인 의붓딸은 방학을 맞아 부모의 식당 일을 돕기 위해 집에 왔다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7년 구형과 함께 120시간 성폭력치료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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