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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신영과 강경준 부부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배우 강경준에게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A씨가 법원에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다음달 17일 열리는 강경준의 상간남 관련 소송 조정사무수행을 열기로 예정했다.
소송 조정사무수행일이란 당사자들이 소송 진행 중 서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A씨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 가운데 27일 한 매체는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법조계에서는 소송이송을 요청한 경우 소송 제기 당사자와 배우자 간의 이혼 소송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A씨가 아내와 강경준의 불륜으로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경준을 상대로 법원에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강경준이 아내 B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 불륜을 저질렀고,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강경준은 이번 사건 이후 SNS를 폐쇄하고, 지난 1월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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