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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관에 집중투표제 미적용"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지난달 10일 집중투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제안하고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미개발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 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번 주총의 이사 후보 수는 총 21명(고려아연 7명·MBK 14명 추천)이다. 고려아연 주식 1주를 가진 주주에게는 총 21개의 의결권이 주어지며, 이를 소수에게 몰아주거나 분배해 투표할 수 있다. 특별관계인 53명을 보유한 최 회장 측에게 유리한 제도다.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 시도에 대해 "최윤범 회장 자리 보전 연장의 수단으로만 악용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주주제안을 한 유미개발 역시 최 회장 일가 회사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선임이 어려워질 경우 의결권 기준 영풍·MBK가 46.7%를 확보해 과반수에 근접한 상황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자체 지분(20.4%)과 현대차, 한화 등 우호지분을 합쳐 39.5%다. MBK·영풍은 이번 임시주총부터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선임이 가능해지면 이사회 과반 확보가 어려워져 분쟁이 장기화된다며 반대했다.
MBK 연합은 23일 임시 주총에서 이사 14명을 신규 선임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MBK·영풍 측 1명이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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