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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이혼 소송 중인 방송인 박지윤이 최동석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의 증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자신의 개인 명의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제이스컴퍼니로 무상 증여했다.
해당 아파트는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 중인 곳으로 최동석이 가압류를 걸어 처분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지윤이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매각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최동석 측은 박지윤의 이번 결정이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해당 집을 박지윤이 최동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수락된 상황에서 이렇게 돼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지윤 측은 아파트 처분이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이혼 소송 기간 시부모가 거주하는 집을 포함해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 종합부동산세, 자녀 교육비, 양육비, 생활비 등을 박지윤 혼자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지윤 측은 "오랜 기간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려 했지만, 상대방의 가압류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를 통해 상대방(최동석) 앞으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부동산을 정리해 부담을 줄이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9년 결혼해 14년간 부부 생활을 이어갔으나, 2023년 이혼했다. 이혼 후 박지윤은 현재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친권은 최동석과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특히 최동석은 부부간 성폭행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 종결" 결정을 내렸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인(A씨)에게 불입건 통지서를 발송했다.
박지윤과 최동석의 이혼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재산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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