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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검찰이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 A 씨의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쯤 제주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 인근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유튜브를 보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5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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