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국토교통부가 한국지엠에서 제작ㆍ판매한 다마스, 라보 자동차의 조향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2013년 5월 1일에서 2013년 6월 6일 사이에 제작된 다마스 1129대와 라보 717대로, 조향장치의 기어마모로 인해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조향이 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6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개선 된 스티어링 컬럼 하단의 샤프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