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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야시엘 푸이그(LA 다저스)가 난폭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과속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스포츠매체 ESPN은 29일(한국시각) “푸이그가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푸이그는 지난해 12월 28일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서 자신의 차량을 끌고 최고시속 70마일(약112㎞)로 제한된 도로에서 110마일(약177㎞)로 달리다 난폭운전과 과속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푸이그는 경찰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잠시 철창에 감금되기도 했으나 풀려났다. 플로리다주 검찰은 푸이그에게 난폭운전과 과속 혐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려고 했으나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플로리다주 검찰은 “푸이그가 안정적으로 운행을 했다. 주변 차량과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푸이그는 과속 혐의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푸이그는 마이너리그 시절이던 지난해 4월에도 테네시주 샤타누가에서 최고시속 50마일로 제한된 도로에서 97마일로 달리다 사회봉사를 명령 받았다. 푸이그는 지난해 11월 사회봉사를 마쳤는데, 이번 과속혐의로 또 한번 벌금을 물게 됐다.
푸이그는 과속운전 적발 이후 사촌을 기사로 고용했다.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기로 선언한 상태다.
[고개를 숙인 푸이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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