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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강제출국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출국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에이미를 조명했다.
이날 한 법조인은 "5년이 지난 후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에이미처럼 강제로 출국하게 되면 다시는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에이미의 재입국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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