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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래퍼 블랙넛이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4월 발표한 곡에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블랙넛은 공연에서 4차례에 걸쳐 키디비를 언급했고, 키디비는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 피해를 가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표현이)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사진 = 저스트 뮤직 제공]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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