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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가수 최종훈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최종훈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과 관련해 모두 인정했다.
최종훈은 "하루하루 죄책감과 함께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종훈 측 변호인은 "가수 정준영 등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차례 불법 촬영물을 올린 것과 달리 최 씨는 단 한 차례 올린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최종훈은 심에서 지난 2016년 직접 촬영한 여성의 신체사진과 동영상,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7월 2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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