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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견이 갈렸다"면서 "앞으로 공청회나 간담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소위 위원은 방탄소년단이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법안이 보류됐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국내외 순수예술 분야 경연대회와 올림픽·아시안게임 상위 입상자 등으로 규정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은 빠져있다.
다만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인 입영 연기 제도로 문화 훈·포장 수훈자는 국위 선양 공로로 문화체육장관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 맏형인 진은 1992년생으로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내년 말까지는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좀 선택하기 어렵고 그리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닥친 것이 인구 급감"이라며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 이게 말하자면 공평한 병역 이행 아니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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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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