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김 대표, 직원 A씨 피의자 아닌 참고인 신분 경찰 조사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무실 등 3곳 전격 압수수색
[마이데일리 = 이재훈 기자] 경찰이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제주항공 관계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제주항공과 무안공항 등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일 "지난달 31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제주항공 관계자 A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직원 A씨는 피의자가 아닌 주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여객기 사고와 관련된 진술을 할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이날 30명의 수사관을 보내 무안국제공항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무안공항출장소, 무안공항 담당부서 사무실,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참사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여객기 정비 이력, 조류 충돌, 관제탑 등에 대한 다방면의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로컬라이저와 공항 외벽을 들이받고 폭발, 전체 탑승자 181명 가운데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모두 숨졌다.
이재훈 기자 ye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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