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페인트 제조업체, 불법 유성 페인트 유통 지적
환경부, 노루페인트 제품 회수 조치 요청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환경부와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제조업체들이 노루페인트가 지난 2022년 환경부와 체결했던 자발적 협약을 위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환경부는 주요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노루페인트의 '워터칼라플러스' 페인트 실험결과, 현장에서 유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노루페인트에서 판매대리점에 유성수지를 대량으로 공급한 것은 유성을 사용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워터칼라플러스는 지난해 3월 노루페인트가 출시한 자동차 보수용 베이스코트(차량 보수 시 마지막에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 칠하는 페인트)다. 출시 당시 노루페인트는 워터칼라플러스를 수용성 페인트라고 홍보했다.
환경부는 워터칼라플러스가 실제로는 유성이라고 봐야 한다는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업계의 목소리에 따라 지난 해 8월~9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KIDI),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수용성 여부 확인 실험을 의뢰했다. 그 결과 유성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해당 페인트의 색상 편차가 0.5일 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은 766g/L을 기록했으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200g/L)의 3.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환경부는 간담회 자리에서 자발적 협약 제8조에 따라 노루페인트에 유성으로 판단되는 워터칼라플러스를 전량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노루페인트와 시장에서 편법으로 유성 조색제, 유성 수지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니온플러스와 씨알엠에 대해서도 향후 꼼수 유통 근절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페인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 보수용 시장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일부 업체의 유성 베이스코트 판매가 증명된 것"이라며 "노루페인트는 이처럼 뒤로는 불법·편법적인 일을 자행하면서, 앞에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평가에서 페인트 제조업계 중 유일하게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2022년 8월 유성에서 수성 페인트로의 전환을 독려하고, 유성 페인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9개 페인트 제조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은 환경부장관 및 각 제조업체 대표 명의로 체결했으며, 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협약 내용 미준수 업체 및 내용 등을 최종확인하고 이외 업체는 공동명의로 언론 등에 협약 위반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을 위반한 업체는 관련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해야한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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