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내달 10일까지 할인율 15%로 상향
설 기간 디지털상품권 결제액 15% 환급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 및 환급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구매액의 최대 15%까지 환급도 해준다.
이번 행사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제수 물품 등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15% 할인은 1인당 200만원 구입분까지 받을 수 있다. 구매액의 최대 15% 환급은 총 4회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다.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 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실제 환급은 각 회차 기간 종료 일주일 뒤에 선물하기(카드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000원이다.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 상품권으로 상품구매 시 상품 금액의 5% 할인쿠폰도 적용할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15%), 환급행사(15%)와 더불어 온라인전통시장관에서 할인쿠폰(5%)까지 모두 적용받는다면 최대 35% 할인 혜택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추첨이벤트도 마련했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원 이상 사용 시 자동 응모되며, 내달 중 추첨을 통해 카드·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 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이용한 금액(카드, 모바일,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설 맞이 디지털상품권 할인판매와 환급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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