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최병진 기자]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 날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몽규 축구협회장, 허정무 전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 신문선 교수가 출마한 이번 축구협회장 선거는 당초 8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거 하루 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7일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허 후보는 지난해 12월 31일 선거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축구협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곘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조속히 선거가 실시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선거일에 대한 논의가 9일 축구회관에서 진행됐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이달 23일에 다시 투표를 하기로 제안했다. 그러나 허 후보 측과 신 후보 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후보 측은 <마이데일리> 취재 결과, 가처분 신청의 책임이 선거운영회에 있기 때문에 해당 운영위원들이 사퇴를 하고 새롭게 운영회를 구성해야 협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병진 기자 cbj0929@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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