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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들어간다.
이승환은 21일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의 2024. 12. 25. 공연이 예정되어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202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김장호 구미시장은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일 이승환 씨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라며 "하지만 이승환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승환은 입장문을 내고 "구미시는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나 동의할 수 없다"며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제 공연이 정치적 목적의 행사는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대관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다"며 "2024년 12월 한 음악인은 공연 직전 '십자가 밟기'를 강요 당했고, 그 자체가 부당하기에 거부했고 공연이 취소되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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