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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영상으로 수익을 챙긴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집행 유예 선고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36)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추징금 2억 1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부과받았다.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제작·배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2억 원이 넘는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에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중 5명에 대해서는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해 소속사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탈덕수용소'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간 2억 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 2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박로사 기자 teraros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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