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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아름(본명 이아름)이 팬 등 지인으로부터 3,7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사기 혐의로 아름의 남자친구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아름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 원가량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아름이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그를 구속했다. 아름은 단독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아름 역시 공범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아름은 과거 결혼 생활에서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결혼생활 동안 전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동 학대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전남편은 지난해 2월 아름과 그의 모친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및 아동 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수사 결과 전남편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은 아름의 전남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또한 검찰은 아름과 모친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아름에게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의 모친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아름은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했고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이후 2019년 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름은 이혼과 재혼 소식을 동시에 전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셋째 출산 소식을 전한 아름은 이어 넷째 임신 소식을 전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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