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남혜연 기자]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가 부활의 문턱을 넘었다. 이제 첫발을 내딛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폐지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내용의 영화·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과금 제도가 부활 수순을 밟는다.
제도 폐지 이전의 법안과 비교해 이번 개정안에선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됐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입장권 가액의 3%로, 입장권 요금에 포함돼 부과돼왔다. 관객이 영화 한 편을 보고 1만5000원을 낸다면 이 가운데 약 437원이 부과금이 된다. 이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쓰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부과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영화계의 반발이 거셌다.
이번 상임위 결과와 관련해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대한민국 국회의 부과금 재입법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영화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널리 수용된 동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이익이 독립영화, 예술영화, 지역 등에 재분배되도록 해 한국영화의 창의력 증진과 영화문화 다양성의 기초가 되어왔으며, 향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의 재원 조성에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추진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신설 재입법은 한국영화의 희망의 불씨이자, 한국영화 재도약의 새로운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남혜연 기자 whice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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