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23일 임시주총서 집중투표제 도입 의안 통과
영풍 의결권 29% 제한…3% 룰도 적용
3월 주총부터 집중투표제 도입 전망
영풍·MBK 즉각 반발…최대 주주에 부당한 제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 무효 소송 예고…법정 다툼 장기화 가능성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고려아연이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제1-1 의안으로 상정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임시 주총에 참석 주식 수는 총 901만6432주로, 안건에 대한 찬성(689만6228주)이 76.4%, 반대(206만7456주) 22.9%, 기권(5만2748주) 0.6%로 각각 집계됐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다.
이 안건은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룰'이 적용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 최씨 일가 특수관계인의 경우 3%미만의 지분을 들고 있어 모두 표결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의 지분 25% 보유한 영풍의 주식 의결권 행사는 제한됐다. 고려아연은 전날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씨 일가와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10.33%를 575억원에 장외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구조를 형성했다.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면 영풍·MBK 측의 영풍이 보유한 25.42%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34.35%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영풍·MBK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영풍 지분을 취득한 SMC가 유한회사이자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날 영풍 대리인인 이성훈 변호사는 주총 발언을 통해 "고려아연 최대 주주로서 50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발행주식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왔는데, 어제 저녁 6시 공시 이후 전자투표가 마감되고 주주로서 관련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지위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니 강도당한 기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이사 선임은 집중 투표가 아닌 단순 투표로 이뤄졌다. 앞서 법원은 영풍이 신청한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 판결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제동으로 이날 주총에서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 선임은 불가능했지만 영풍·MBK 연합은 임시 주총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손자회사가 영풍정밀 지분을 불필요하게 취득하도록 만든 책임을 최 회장에게 물어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집중투표제는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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