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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故 오요안나 MBC 기상 캐스터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 힘과 정부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며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지시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던 고인은 끝내 생을 마감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해왔다"며 "언론사만 예외일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오직 원칙과 공정함에 따라달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故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이후 매일신문 보도를 통해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은 고인의 직장 동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은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내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MBC는 지난달 31일 '오요안나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5일부터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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