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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의조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공탁금을 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황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비난을 넘어 별건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의조는 판결 뒤 법정을 나서며 "죄송하다.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피고인보다 피해자에게 더 잔혹한 법원에서 일어난 예견된 참사"라며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불안을 남긴 불법촬영 범죄자에게, 피해자에게 노골적인 2차 가해를 저지른 유명 축구선수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될까 걱정하며 피해자의 발언권을 박탈했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법원에 나와 직접 하라며 입을 틀어막았다"며 1심 판결에 대해 "흉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2023년 6월 황의조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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