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
[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12일 인삼공사-현대건설전 주·부심과 감독관에게 징계를 내렸다.
지난 12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펼쳐진 KGC인삼공사와 현대건설과의 V리그 3라운드 맞대결. 3세트 22-21 인삼공사의 공격 상황에서 부심이 현대건설의 네트터치 반칙을 선언했다. 이에 현대건설 측에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고, 판독 결과 네트터치가 아닌 것으로 판독됐다. 이후 주심은 판독 결과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고, 심판 감독관은 부심에게 판정에 대한 개입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KOVO 경기운영본부는 17일 "사후 판독 및 논의를 거친 결과, 경기가 재개되기까지의 과정들에 대해 해당 주·부심과 감독관들이 잘못된 규칙 적용을 했다고 판단, 이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송인석 주심과 이광훈 부심에게는 비디오 판독 신청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규칙 적용에 따라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1조 6항에 의거해 각각 3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유애자 경기감독관과 김영철 심판감독관에게는 비디오 판독 과정 중 주심의 사실 판정에 개입해 경기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점에 근거해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2조 4항에 따라 각각 2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KOVO는 이번 상황과 관련해 "지난 8월 10일 기술위원회에서 합의한 '리플레이를 선언하지 않는 스페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라며 "이는 경기 진행 중 네트 터치 등의 사유로 경기가 중단돼 비디오 판독을 통해 오심으로 판독이 된 경우, 해당 플레이가 누가 보더라도 플레이를 이어갈 상황이 아니고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는 상태라면 리플레이를 진행하지 않고 득점 혹은 실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해당 플레이는 리플레이가 아닌 상황으로 판단해 득점 또는 실점으로 선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KOVO는 "매 라운드 종료 후 심판의 판정 및 경기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리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김영철 심판감독관(좌)과 이광훈 부심. 사진 = KOVO 제공]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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