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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핫도그를 "서구적"이라는 이유로 금지했다고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핫도그를 사용한 음식 판매를 반역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거리에서 판매하거나 가정에서 요리하다 적발될 경우 노동교화소로 강제 수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개고기 섭취는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평양이 서구 문화를 "침투"로 간주하며 이를 단속하려는 최근 행보 중 하나로 보인다.
핫도그와 스팸을 넣어 만드는 매운 국물 요리 부대찌개는 2017년 친서방 성향의 한국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며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 당국의 단속으로 시장에서 사라진 상황이다.
북한 량강도의 한 노점상은 "시장에서는 이제 부대찌개 판매가 중단됐다"며 "경찰과 시장 관리 당국이 이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이혼한 부부를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하며 이들에게 노동교화소에서 최대 6개월간 복역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이혼은 체제의 단합에 반하는 행위로 여겨진다는 이유다.
지난해 12월, 북한 당국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제사회의 충격을 자아냈다.
이번 핫도그 금지령과 이혼, 종교 행사에 대한 억압은 김정은 정권이 서구 문화와 체제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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