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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편의점에서 고카페인 음료 카페인 섭취를 예방하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고카페인 음료란 100ml당 카페인 15mg 이상을 함유한 경우를 분류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고카페인 음료 주 3회 이상 섭취율이 지난 2015년 3.3%에서 2019년년 12.2%로 급증했다. 지난해 식약처 설문에서도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청소년 중 30%가 하루 3병 이상 섭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식약처는 앞서 시범사업으로 2021년부터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교 주변 편의점 314곳에서 실시했다. 이를 올해는 전국 중‧고등학교 주변 편의점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695곳으로 확대한다.
고카페인 탄산음료 수요가 증가하는 시험기간을 고려해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편의점의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편의점 진열대 카페인 섭취 주의문구 표시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7%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며 “수면장애 등 부작용 정보와 함께 고카페인 음료 표시 확인 방법과 고카페인 음료 하루 1캔 초과 섭취 자제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콘텐츠를 편의점 결제화면으로 연말까지 송출한다”고 말했다.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지혜 기자 ima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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