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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상대로 비방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판결 선고에 앞서 재판부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물었으나, A씨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A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 노래 실력, 발언 등을 비하하는 댓글 4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호를 표현했을 뿐이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부족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모욕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이는 대법원 판례상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과 정황, 과거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형사처벌 전력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아이유 측은 꾸준히 협박, 모욕, 불법 정보 유통 행위 등 여러 범죄에 대해 고소를 진행 중이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1일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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