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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예비적 조사를 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할지청인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 등을 따지는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앞서 MBC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했고, 이에 MBC는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전날 공식 출범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자체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 먼저 행정지도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개로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살펴보는 예비적 작업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이번 작업에서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오요안나 등 기사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 나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앞서 뉴진스의 하니나 쿠팡의 퀵플렉서(배송기사) 등도 각각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파견 논란이 일어 노동부가 조사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오요안나는 지난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부고는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알려졌다. 또한 최근 유족이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발견하며 해당 의혹이 불거졌다.
MBC는 유족 대표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고인의 사망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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