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선 허정무 후보가 선거운영위원회 전원 사퇴를 주장했다.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9일 오후 축구회관에서 운영위 간사와 회장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 대리인이 참석해 선거 절차를 논의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월 23일을 변경된 선거일로 하고 이를 위해 12일 선거인단 추첨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23일로 선거일이 변경되더라도 후보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허정무 후보 측은 운영위원 명단 비공개, 선거인단 추첨과정 불투명, 일부 선거인 배제로 인한 부족한 선거인단 등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원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급하게 선거일을 정해 통보하는 식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과정을 위탁할 것을 제안했다.
허정무 후보 측은 '대한축구협회는 9일 회의를 핑계삼아 일방적으로 23일 선거일이 합의된 것인 양 거짓보도를 했다. 허정무 후보나 신문선 후보 모두 협회의 일방적인 23일 선거일 통보를 거부했다'며 '오늘 사태를 통해 다시한번 정몽규 후보와 축구협회의 무책임하고 인일한 태도에 대해 개탄한다. 불공정하고 위법한 선거운영에 대한 엄중한 법원의 판단을 단순히 선거인 몇 명 추가히는 것으로 무마하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이다. 정몽규 후보가 부도덕과 불공정을 넘어 위법까지 저지르며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망치려 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몽규 후보가 감당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대한축구협회는 9일 '선거운영위원회는 그동안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 준비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7일 법원이 선거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법원 결정 내용을 존중한다. 결과적으로 선거일정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 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는 오는 1월 23일 실시하기로 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선거인단 재추첨을 1월 12일 실시하며, 그 다음날부터 3일간 선거인들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해 자신의 개인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하는 기간을 거쳐 1월 16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확정된 명부는 후보자들에게 제공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16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2일까지'라고 발표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8일 축구협회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허정무 후보가 불공정·불합리한 절차 등을 이유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회장 선거가 연기됐다.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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