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고려아연 임시주총, 상호주 제한 속 진행
영풍·MBK "강도당한 기분" 반발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고려아연이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날 오후 1시52분께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은 오후 3시 이후 다시 열렸다.
고려아연 측 관계자는 "이번 주총에서는 주식회사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는 영풍 발행 주식수의 10.32%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영풍 발행 보통주 19만226주를 취득했다.
상법 369조 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약 10.3%를 취득해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구조를 형성했다.
MBK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영풍 대리인인 이성훈 변호사는 주총 발언을 통해 "고려아연 최대 주주로서 50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발행주식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왔는데, 어제 저녁 6시 공시 이후 전자투표가 마감되고 주주로서 관련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지위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니 강도당한 기분"이라고 지적했다.
MBK·영풍 측 대리인은 "영풍은 고려아연의 발행 주식 총수의 25.4%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과거 50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의결권을 행사해 왔고 단독으로도 거의 모든 안건에 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현재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MBK 측 대리인은 "너무나도 부당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매우 위법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 등에 대해 반드시 책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SMC가 영풍의 지분을 취득해 현행 상법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이날 임시 주총에서 주총 연기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려다가 중단했다. 의결권을 제한받은 영풍 측이 주총 연기 안건 표결은 의미가 없다고 밝히자, 연기 안건 제청이 없다며 표결을 하지 않았다. MBK·영풍 측은 즉각 법원에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진행한 주총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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